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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 및 답례품 선택
항상 그리운 나의 고향. 부모님의 품만큼이나 푸근한 고향에 기부도 하고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혜택으로 돌아오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혜택으로 돌려받는 지방 경제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항목설명기부자개인 누구나 가능 (법인은 불가)기부처주민등록상에서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기부한도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세액 공제비율10만원 이하 - 100%10만원 초과 - 16.5%답례품 혜택기부금의 30% 한도내에서 원하시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10만 원..